부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부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4.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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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4개 분야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부산시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전안전부의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심사기준에 맞춘 부산시 자체 경진대회로 △2017년까지 추진한 법령 및 제도개선(자치법규 포함) △생활 불편 해결 △기업 애로사항 해소 △행태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례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4일까지 시와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우수사례를 접수해 내달 3일 내·외부 전문심사위원의 서류 심사를 거쳐 25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은 시장 상장 및 시상금을 받고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추천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하고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도의 추천사례를 심사해 우수사례 12건을 결정한 뒤 오는 7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12점 가운데 대통령상 2점(각 특별교부세 2억원), 총리상 2점(각 특별교부세 1억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8점(각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시상하고,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은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되새겨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