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태그인식방식(RFID)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후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인식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출·퇴근 확인 및 퇴직공제 내역이 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근무 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건설근로자는 근로 내역을 손쉽게 확인·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내역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직접 입력했던 퇴직공제 신고 업무를 한결 쉽게 처리 할 수 있게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동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부조리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공제회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 끝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공제회로부터 올해 신규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단말기를 전면 무상공급 받게 되며 발주기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