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노조활동을 하다 숨진 조합원의 장례에 금품을 전달하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이 지난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 염호석 씨의 장례 당시 염 씨의 가족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염 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당시 삼성의 노조탄압에 반대하며 목숨을 끊었다. 염 씨는 유서에서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고서 노동조합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염 씨의 부친이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말을 바꿨고 이는 경찰 300여명이 투입돼 염 씨의 시신을 빼앗아 가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두식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염씨가 근무했던 양산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시신탈취와 관련해 경찰과 삼성의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