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토지반환 '2심 승소'…사업재개 청신호
코레일, 용산 토지반환 '2심 승소'…사업재개 청신호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4.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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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허브프로젝트 상대 소송서 '법원 1심 판결' 유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을 둘러싼 2심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하게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와 코레일이 해당 부지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재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9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가 지난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는 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말 시작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 한강로 3가 일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44만2000㎡와 서부이촌동 부지 12만4000㎡, 총 56만6000㎡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31조원 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난 2013년3월 시행사였던 PFV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사업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같은해 10월10일 사업이 취소된 후 해당 사업부지는 현재까지 방치됐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책임과 토지 소유권을 놓고 PFV와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5년11월24일 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의 잔여분인 61%(21만5000여㎡)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유권이전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에서 승소하면서 코레일은 지난 2016년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용산 역세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2심 승소가 최종판결까지 이어진다면 용산 재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