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A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주차요원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A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4시간 동안 교통정리를 한 5명에게 10만원씩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성주읍 모 식당에서 A후보캠프 관계자에게 식사까지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누가 물어보면 돈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말고 자원봉사자라고 말하라"고 당부 시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항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군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불법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주/신석균 기자 sgseo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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