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마약의혹 방송 금지' 이시형 가처분 신청 기각
'추적60분 마약의혹 방송 금지' 이시형 가처분 신청 기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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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 우려 소명 부족… 언론자유 한계 안 벗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스캔들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을 상대로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후속방송이 언론사에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마약 범죄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이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이 반발하며 제작진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적60분 제작진은 지난 방송의 후속으로 이날 밤 11시10분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방영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이후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며 "이번 방송은 일종의 후속편"이라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