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태근 영장기각… "범죄여부 다툴 부분 많다"
법원, 안태근 영장기각… "범죄여부 다툴 부분 많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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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사단은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에 돌입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단은 이르면 24일께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