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발 섬유 패션분야 지원 사업 본격추진
부산시, 신발 섬유 패션분야 지원 사업 본격추진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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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표준원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체결

부산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을 앞두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신발, 섬유·패션, 가방 잡화 등 분야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제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967년 제정)을 통합·강화한 법안으로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부산시는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돼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민원이 재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의 경우 판매 전 KC인증에서 사후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섬유패션 관련 소상공인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 개정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안법 주요 내용’ 설명에 이어 부산시와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의 ‘부산시 지원사업 소개’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전안법 개정안에는 △기존 통합 법안의 전기용품 및 공산품 257종에서 섬유 제품 등을 ‘생활용품’으로 별도 분류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사전인증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변경 △안전표시(KC마크)가 없는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 대행업자의 구매 대행 금지 의무를 소비자에 대한 안전검사 유무의 고지 의무로 변경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0인 이하 신발·섬유·의류패션 관련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용 시험장비 구축·운영 및 제품검사비 75%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증부담을 덜고, 국민은 섬유제품을 안전하게 믿고 쓰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