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주택조합 난립… 부산시, 피해예방 경보발령
부산지역 주택조합 난립… 부산시, 피해예방 경보발령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4.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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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지역주택조합 3배 급증… 단계별 피해대책 수립

최근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에 ‘경보발령’이 내려졌다.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 가입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5월에 이어 18일 또 다시 ‘경보발령’을 발표했다.

시는 구·군과 함께 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을 점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2014년에 17곳이던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추진 중인 25곳과 조합설립 추진 39곳 등 총 64곳으로 최근 4년 만에 3배로 급증해 투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면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시민들에게 4가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 시공사가 결정된 것처럼 내세운 현장은 경계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시하는 건축계획은 미확정 상태이고 건축계획(규모)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지게 된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대상지 관할구청 건축과에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