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절차 투명화… 대법, 관련 내규 제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절차 투명화… 대법, 관련 내규 제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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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설치… 총 9명 위원으로 구성
오는 9월 19일 이진성·김찬종 재판관 후임부터 적용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 임의대로 추천하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절차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헌법재판관 지명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되는 내규는 오는 9월 19일 퇴임 예정인 5명의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인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지명 절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내규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법부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이뤄진다. 외부위원 중 3명은 비법조인으로 채우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가운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 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대법원장은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한명의 후보를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와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은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 절차를 운용하면서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밀실추천·임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절차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