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도 평가 수소차·전기차 포함된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 수소차·전기차 포함된다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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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실시…11개 차종 대상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자료=국토부)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자료=국토부)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안전도평가에 친환경차를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자동차 등을 포함한 11개 차종에 대해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도평가는 신차 또는 출시예정 자동차를 대상으로 3개 분야(충돌·보행자·사고예방) 22개 항목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 대상은 △기아자동차 스토닉·K3·K9 △한국GM 볼트·에퀴녹스 △현대자동차 넥쏘·벨로스터·제네시스 G70·싼타페 △혼다자동차 어코드 △토요타자동차 뉴캠리 등 총 11종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소차와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후방추돌로 인해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이 강화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년)을 마련하고, 실제 상황을 고려한 측면 출동 안전성 평가와 차량 간 충돌시험도 신규로 도입했다.

사고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와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도 다양화했다. 또 복합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2020년부터 부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기술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안전도평가는 안전한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해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