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작성 제도' 시행
환경부,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작성 제도' 시행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4.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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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자는 받은 정보 차량·시설 등에 게시·비치

환경부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유해성과 관련해 작성해야할 정보자료 목록은 △물리·화학적 성질과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禁水性)·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 특성 △성분 정보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특히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혼합 배출할 때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해야 한다.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자세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10월 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또 처리업자는 넘겨 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운반 차량, 보관장소, 처리 시설에 게시‧비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올해 10월 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 작성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전담 상담팀을 운영해 사업자의 자료 작성을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