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외국인보호소 '쇠창살' 제거 추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외국인보호소 '쇠창살' 제거 추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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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위 개선권고 수용… "인터넷 PC도 추가로 설치"

앞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내 쇠창살이 없어지는 등 보호외국인의 수용환경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설과 운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외국인이 본국으로 추방당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곳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운영 면에서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시설·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수용 거실 등이 쇠창살로 둘러쳐져 있는 점을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이 가족 등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우선 연내 외국인보호소별로 1실씩 환자·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는 등 인권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권위가 열악한 환경의 시급한 해결을 권고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징벌방)도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증진을 위해 인터넷 PC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는 화성에 3대, 청주에 1대, 여수에 1대가 각각 설치된 상태다.

아울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사유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된 '특별계호통고서'를 만들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소 근무 직원 전문역량 강화 등 인권위의 다른 권고 사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고충상담관 및 고충담당자를 지정·운영해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