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시보고 운영 등 일부 규칙 신설·개정
감사원, 수시보고 운영 등 일부 규칙 신설·개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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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시보고' 정보 국회제공·직무감찰규칙도 개정
(사진=감사원 제공)
(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운영에 투명성과 실효성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규칙의 신설·개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감사원은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신설해 ‘대통령 수시보고’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기본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시보고 여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 의결로 확정된 사안은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는 규칙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 수시보고가 감사원 독립성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같은 일자로 직무감찰규칙을 개정해 감찰대상에서 ‘정책 목적의 당부’를 제외했다.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는 감찰대상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수시보고’의 명칭 변경, 감사원 소속 직원 파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