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등에 금고‧징역형 구형
檢,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등에 금고‧징역형 구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4.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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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과실"VS피고측 "정당한 공무집행"
유가족 "구 전 청장 법적 책임 져야"
(사진=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금고‧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경찰병력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또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금고 2년, 당시 살수 요원이었던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최모 경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 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 농민에게 물을 직사로 쏴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백 농민은 이듬해 9월 끝내 사망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 대해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에 소홀했던 점,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했던 점을 업무상 과실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당시 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시야가 다소 가려지는 측면에 살수차가 배치된다는 것은 예견됐다”며 “그러나 총괄 책임자인 구 전 청장은 현장상황을 영상으로 보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살수 명령만 지시했고, 살수 요원 역시 살수 전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전 청장 측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백남기님과 유족에 사죄드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극렬한 시위로 경찰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로 사회 안녕과 경찰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 농민의 유족 측은 “피고인(구 전 청장)은 사건 이후에도 징계 없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했다”며 “2015년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에 따라다니며 가족이 겪은 고통과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