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산세·가산금 등 부담완화돼 중기 어려움 덜 수 있을 것"
"가산세·가산금 등 부담완화돼 중기 어려움 덜 수 있을 것"
정부가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 공장폐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할 경우 각종 세금 납기일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체납처분유예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압류나 매각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대 1년까지만 유예할 수 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세ㆍ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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