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 있는 가구 月 10만원씩 받는다
만 6세 미만 아동 있는 가구 月 10만원씩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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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이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게 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약 198만 가구 중에서 95.3%인 약 189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하기로 했으며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키로 하면서 경제 수준이 2인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가 되도록 제정했다.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산정한 올해 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은 감액 지급으로 막게 되는데 이 경우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가구를 전체 수급 가구 중 0.06%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이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 시키기로 했다.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있는 아동이나 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한무보가족지원 수급가구, 가정위탁 아동,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은 조사없이 바로 지급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은 꼭 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 시스템 공적 자료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7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가능 자격도 넓혀 친권자, 후견인 외에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의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엔 아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이를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