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근로복지 관련법 ‘난색’
경제5단체,근로복지 관련법 ‘난색’
  • 김오윤 기자
  • 승인 2008.10.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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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표명…기업활동 족쇄풀기엔 ‘혈안’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국경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는 2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8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며 “관련대책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여건 개선,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감세법안을 꼽았다.

또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등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가 난색을 표한 법안들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담합의 경우 회사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 가격을 공개하는 석유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나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이라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또, 상법개정안의 경우 회사기회의 제3자 제공 제한, 집행임원제 도입 등은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인 만큼 제외하고 대신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M&A 방어 장치(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18대 국회가 처해 있는 입법 환경은 17대 국회와 많이 다르다”면서 “경제 난국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계류되어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