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무 미국 국적…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되나
조현민 전무 미국 국적…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되나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17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조 전무 피의자 입건·출국정지
대한항공 '대한' 삭제 국민청원 '쇄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물벼락 횡포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여기에 국적 논란까지 가세하며 '갑질' 사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입건 배경을 밝혔다.

국토부가 조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자로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임명된 것이 불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항공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 박탈,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라는 국민 청원들이 올라왔다.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및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2010~2016년 6년 동안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에어 관련 공시 확인결과 미국국적자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은 6년 동안 불법으로 묵인된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법이 2016년 개정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2010~2016년인 6년 동안 조 본부장은 등기이사로 재직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 때문에 사업면허 취소와 국적기 박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당시 겸임 중이던 대한항공은 등기이사로 임명되지 않아 불법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조 전무가 대한항공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임원 자리에 있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 신분으로 사업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은 사업 면허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게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있다"라면서 "사업 면허는 좀 더 복잡한 관계로 이뤄졌지만 사업장에 면허를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지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적기 지위 박탈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기는 국토교통부가 영업을 인정한 모든 항공기를 포괄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는 모두 국적기로 인정된 샘이다.

[신아일보] 이정욱 기자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