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 첫 재판 연기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 첫 재판 연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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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 19일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사건 첫 정식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예정됐던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됐다. 다만 구속이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