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5년새 2배↑… 인권 의식 높아져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5년새 2배↑… 인권 의식 높아져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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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부모 동의서 작성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시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4252명을 대상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와 부모동의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53.6%로, 2012년(23.8%)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급증했다.

부모 동의서 작성도 2012년 40.2%보다 17.2% 포인트 올라간 57.4%로 나타났다.

또 노동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경찰서에 우선 신고해야 한다고 응답(복수 응답)한 아동·청소년들도 90.3%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시인권담당관’(77%)과 ‘국가인권위원회’(69%), ‘노동인권센터’(45.3%), ‘국민신문고’(42.5%) 등에 알린다는 응답도 많았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7.9%가 권리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44.7%에 비해 13.2%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창석 서울시 청소녀정책과장은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2020년까지 인권조례를 재정비해 어린이, 청소년 인권증진의 지침이 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