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흥선동, 행복로 일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정비
의정부 흥선동, 행복로 일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정비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8.04.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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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행복로 일대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대한 야간 특별정비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행복로 및 중앙로 일대에 불법유동광고물이 만연해 있는 상태로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커서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지만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광고물이다.

통행로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보행자 보행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고 지나치게 큰 부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야간유흥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흥선권역은 행복로 일대, 녹색거리 주변, 부대찌개 거리 등 주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협조,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를 계도하고 자진 정비를 안내한다.

정승우 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