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부당개입 의혹’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檢, ‘인사 부당개입 의혹’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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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일께 구속여부 결정할 듯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사단'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중 성추행 의혹은 범행 후 6개월 이내에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서 형사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다.

이에 조사단은 그간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이를 괘씸하게 여겨 인사보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 개입해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했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도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국 출신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 검사에 대한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2014년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다.

아울러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구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심의위가 '구속 기소' 의견을 내면서 조사단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실시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