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라진 김상조號 공정위… 고발·과징금 건수 늘어
과거와 달라진 김상조號 공정위… 고발·과징금 건수 늘어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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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처음으로 고발 비율 2% 넘어서…과징금은 지난해 두 배 달해
부당한 공동행위 가장 많아…불공정 하도급 거래, 할부거래 위반 등 비중 높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號가 출범한 후 엄격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3038건 중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다.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는 시정권고과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 등이 있다.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검찰 고발은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이중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발과 과징금 조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 처분 건수의 2.3%다. 2016년은 57건을 고발해 처리 건수 대비 1.5%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체 사건 처리 건수 중 고발 건수 비율은 2000년 1.3% 이후 2016년 1.4%까지 2%를 넘어선 적이 없다. 가장 고발 비율이 높았던 해는 2013년으로 1.8%다. 2000년 이후 연평균 고발률은 0.9%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으며 할부거래 위반 행위 12건, 부당한 표시광고 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7건 순이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도 지난해 149건으로 2016년 111건에 비해 38건이 늘었다. 전체 사건 대비 과징금 부과 건수 비율도 2.9%에서 5.2%로 상승했다.

사건 유형별 과징금 부과 건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가 각각 14건이다.

또 전체의 절반이 넘는 1573건은 경고 이상 처분이 내졌으며 무혐의는 261건, 미결은 856건이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했다”며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