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연구비 지원받으면 30% 신규채용 의무
中企 R&D 연구비 지원받으면 30% 신규채용 의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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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체질개선
시장 주도·성과 중심·기술료 정액→매출기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기본방향(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기본방향(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로부터 4억원 이상의 R&D 연구비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연구비의 30% 이상을 반드시 신규 채용에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간과 시장 주도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성패 판정 기준을 매출 같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R&D 과제를 선정할때는 벤처캐피탈(VC)과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반영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기업 중심으로 R&D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할 때는 일정 기간 내에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행 성패 판정 시스템은 R&D 지원 종료 직후에 기술과제 목표 달성 중심으로 이뤄져 단편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소기업이 R&D 지원 과제가 성공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는 매출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 기술료’를 확대한다. 현재 기술료는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기술료가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기대 성과가 큰 도전과제 지원도 확대한다. 도전과제 예산을 전체 중소기업 R&D 예산의 5%까지 확대하고 중간평가 면제, 연구비 전용 범위 확대, 면책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 및 스마트 금융 등의 전략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를 강화한다. 기업 간 공동 R&D 지원을 확대해 성과물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연구기관이나 혁신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R&D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R&D지원정책과 정부의 국책과제인 일자리 정책도 연계한다. 이에따라 지원 연구비의 30%는 신규 고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총연구비 4억원 이상의 R&D 지원 사업에는 청년 기술인력 채용을 의무화한다. 

약 1조원의 중소기업 R&D 지원금 가운데 30%를 신규 채용에 활용할 경우 연봉 3000만원짜리 일자리를 약 1만개 이상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밖에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료 감경(50%)하고, 기술인력 R&D 상여금 같은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업체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악의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기업의 명단도 공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