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결혼이주 여성 4600명 속여 32억 가로챈 일당 검거
中 결혼이주 여성 4600명 속여 32억 가로챈 일당 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4.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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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결혼이주여성 1명 구속·10명 불구속 입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고액 배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600여 명을 속여 3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A(42·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3·여)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부터 7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중국판 SNS를 통해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등 4612명을 모집해 캐나다 유명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업체를 사칭하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국인 결혼이주 여성인 피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건설업, 은행업 등이 포함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최고 연 264%의 이자를 배당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SNS 모임을 활용하거나 투자설명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SNS 개인쪽지로 보내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유치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라 매주 2%씩 이자를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에 성공할 경우 소개비 수당, 관리자 수당, 복지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투자에 가입한 회원들은 자신의 하부선 투자자들에게 각종 투자설명자료를 제공하고 격려성 글귀를 건네면서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부투자자를 10명 이상 유치하고 1만달러(한화 1070만원 상당)이상 투자한 회원들은 또다른 SNS 대화방을 이끌어가는 방장이 되어 하부투자자들을 관리했다.

특히 A씨 등은 회원들에게 가짜로 꾸민 투자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주고 하부 투자자들의 투자 현황, 추천 투자자명부, 배당금 적립창, 배당금 이체창 등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하부투자자 유치수당을 '암호화폐'로 지급한다고 했으나 경찰은 실제 배당금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아닌 사이버머니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 총책 A씨 등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첫 3개월 동안 10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하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가 수익을 거두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체류중인 조선족이나 중국인 여성들이다 보니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받거나 가정불화를 겪을까봐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을 피의자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에 붐이 일어난 현상을 이용해 국내 체류중인 결혼이주 중국인들을 상대로 배당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에 끌어들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어렵게 하는 다단계 사기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