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살해·시신 소각 환경미화원 구속기소
검찰, 동료 살해·시신 소각 환경미화원 구속기소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8.04.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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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거액 채무' 추정… '강도살인' 적용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50)씨. (사진=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50)씨. (사진=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A(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동료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다음 날에 검은색 비닐봉지와 이불로 시신을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행동들도 보였다.

그는 B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하기도 하기도 했다. B씨의 직장에는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제출했다.

A씨의 치밀한 범행은 B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겁을 주려고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고의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생전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빚졌었고,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신분을 이용해 3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전 재산을 배낭에 넣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점을 알고, 살해 직후 신용카드 11개와 통장 13개,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두 사람은 금전적 갈등이 극에 달했었고, A씨가 범행 직후 B씨의 신용카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등을 확인,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