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대 안전분야 공익신고' 8283건… 식품이 多
5년간 '4대 안전분야 공익신고' 8283건… 식품이 多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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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 안전의 날' 맞아 공익신고 통계 공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분야 관련 공익신고가 8283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접수한 4대 안전분야 관련 공익신고 통계를 공개했다.

먼저 4대 안전분야 공익신고 중 유통기한 초과 음식 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안전' 신고가 58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공사,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무허가 불법증축 등 '건설안전' 신고가 1668건, 무면허 운전 등 '교통안전' 신고가 391건, '소방안전' 신고가 186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접수된 8283건 중 7422건을 조사·수사기관에 넘겨 현재까지 3363건에 대해 법령 위반혐의가 인정됐다.

처분 유형은 시정명령(1146건), 과징금·과태료·벌금(849건), 영업·자격 정지(477건) 등의 순이며, 신고를 통해 총 22억원 상당의 벌금 등 처분금액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들 신고와 관련해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15억8093만원이다.

주요 신고사례로는 '자동차 제조사의 엔진제작 결함 은폐 신고'로 지난해 6월 자동차 24만여대가 리콜됐다.

또 '부패한 밀가루를 맥주·라면 원료로 사용한다'는 신고로 해당업체 영업정지와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으며, '구명뗏목 무허가 정비 신고'로 지정정비사업장 효력정지 처분과 함께 포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앞으로 권익위는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정부혁신 과제로 중점 추진한다.

국민안전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소방 분야의 불법·부패행위는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