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4.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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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500호 중 2차분…전월세보증금 최대 30% 지원
소득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 '23~27일 접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소득기준.(자료=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소득기준.(자료=서울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접수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총 공급 예정량 1500호 중 2차분인 5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만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전용면적 기준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SH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 전화 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오는 9월2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공고부터 개정된 지침을 반영한다.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이번 공급물량 500호 중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