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환자안전법… 10곳 중 8곳은 안전사고 보고 안해
유명무실 환자안전법… 10곳 중 8곳은 안전사고 보고 안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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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발생 보고 이뤄질 대책 필요"

환자안전법이 시행 후에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당국에 알린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정부에 자율로 보고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9)군이 의료사고로 숨진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병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전라 5.1%였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 25%, 병원·요양병원은 9.8% 순이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발생률이 낮아서'(24.7%),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관리 업무(지침·세부규정)가 없어서'(12%) 등이 많았다.

게다가 환자들은 환자안전법의 존재도 잘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39.3%)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 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도 많이 거론됐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