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호송 땐 수갑가리개 착용하도록 해야"
인권위 "수용자 호송 땐 수갑가리개 착용하도록 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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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수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구치소에서 수용 중이던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 가리개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들이 보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진정인이 수갑가리개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발 전 호송차량에 수갑가리개 등이 비치돼 있음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용자가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구치소에 있다며 구치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호송교도관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진정인이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용품 사용 규정에서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호송교도관들의 소극적인 업무관행 개선을 위해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