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절반 이상 '해빙기 안전'에 소홀
전국 건설현장 절반 이상 '해빙기 안전'에 소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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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홀한 467곳 건설현장 사법처리… 거푸집 임의설치 등 多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전국 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해빙기 안전에 소홀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에 처해 있는 149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