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증거 디지털인증 도입… 불법 선거운동 단속
6·13 지방선거, 증거 디지털인증 도입… 불법 선거운동 단속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15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현장서 촬영…국과수, 원본 진위 확인 후 인증서 발급

국과수가 6·13 지방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에따라 신뢰도 높은 증거물 수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국과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맺고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인증서비스는 국과수가 지난 2015년 약 4억원을 투입해 자체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취득·인증 시스템이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되고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과 함께 제3의 기관인 국과수 서버로 전송된다.

국과수는 전송받은 정보를 저장한 뒤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증거물 원본에 대한 해시값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생성됨과 동시에 증거물이 원본이라는 인증서까지 발급됨에 따라 증거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

128비트(bit) 문자열로 생성되는 해시값은 데이터가 일치하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데이터가 단 1bit만 바뀌더라도 그 값은 달라진다. 해시값은 사람 지문처럼 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지문으로 불린다.
  
기존에는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채증작업을 마친 뒤 사무실에 돌아와 별도의 증거물 인증 절차를 밟아야 했던 탓에 단속과 등록 시점 차이 등에 따른 증거물 위·변조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서비스 도입으로 단속 공무원이 별도 인증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돼 업무 처리 효율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