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업력 제한 없애고 금액 올려야
크라우드펀딩, 업력 제한 없애고 금액 올려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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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업력 7년, 창업기업 진입규제”…미국은 제한 없어
英 66억원, 美·日은 10억까지 허용…한국은 7억원으로 제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이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기업과 모집금액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다. 보통 SNS를 통해 이뤄져 소셜 펀딩이라고도 하며 크게 대출형, 투자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나눠진다.

15일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크라우드펀딩으로 247개 기업이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기업 당 1억8200만원 수준으로 창업기업에게 적지 않은 규모다. 지난 2016년 1월 제도권 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실시된 후 2년 만에 적잖은 성과를 냈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이다. 보고서는 ‘7년’이란 조건이 창업기업에게 진입규제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한도가 7억원 이하인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모집에 있어 업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모집금액 한도액도 미국와 일본은 10억원, 영국은 66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도 대상 기업은 ‘신사업·신기술·신제품 등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하려는 비상장 중소·창업기업’으로 변경해 지금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모집 한도액도 10억원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에게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뱅크페이’ 외 결제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