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심사 실시"
"최근 3년새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심사 실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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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5~2015년 불승인자에 재신청 안내

최근 3년 동안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 재해를 입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를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 과로 산재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려주고 재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로인정기준을 완화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근무나 휴일근무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재심사 대상은 산재 요양급여 청구시효를 고려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다.

개정안에 따라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인정된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 해당된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오는 16일에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 효과가 큰 산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