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연쇄사망' 이대목동 주치의 구속적부심 석방
'신생아 연쇄사망' 이대목동 주치의 구속적부심 석방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4.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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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사진=연합뉴스)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한자실 주치의 교수가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A교수는 전날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위법성,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판단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됐으나 이날 재판부는 A교수가 증거를 인멸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4명의 환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오후 9시32분부터 1시간21분 사이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면서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A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