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명백한 범죄
[독자투고]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명백한 범죄
  • 신아일보
  • 승인 2018.04.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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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폰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확산되어 인터넷 상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뉴스기사, SNS,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수많은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우리사회에 수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성 댓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1항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듯이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욕설, 모욕,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내용을 촬영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스스로 사이버 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해 성숙한 인터넷 공론장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홍천경찰서 내촌파출소 순경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