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면제 '무용지물'… 美,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관세 면제 '무용지물'… 美,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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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넥스틸에 AFA 적용…예비판정보다 29.44%P 더 부과
(사진=현대제철)
(사진=현대제철)

미국이 우리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번 판정으로 그 이상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서 면제 효과는 무용지물이 됐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2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p) 높아졌다.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앞서 미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무역법 232조’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이에따라 수출물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쿼터를 적용하면 강관류는 지난해 수출량의 51%로 수출이 제한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