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양의지 결국 징계… 벌금 300만원·봉사 80시간
두산 양의지 결국 징계… 벌금 300만원·봉사 80시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4.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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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방문경기에서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는 모습. (사진=SBS SPORTS TV 캡처)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방문경기에서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는 모습. (사진=SBS SPORTS TV 캡처)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가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통해 양의지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양의지를 지나친 공은 주심을 향해 날아갔고, 뒤에 서 있던 정종수 주심이 황급히 피하면서 다치지는 않았으나 ‘고의성’이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 상황에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기 때문.

이와 관련 경기가 끝난 후 김태형 감독에게 주의를 받은 양의지는 "공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논의 끝에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양의지가 행동을 보인 직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결과를 보고 받은 정운찬 총재는 "다시 한 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벌위는 다시 한 번 회의했으나 결과는 똑같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