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분기 세외수입 체납액 56억원 징수
용인시, 1분기 세외수입 체납액 56억원 징수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4.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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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목표치 중 49% 달성

경기 용인시는 고액 체납법인을 해결하는 등으로 지난 1분기에 개발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56억원을 징수해 연간 목표 115억원의 49%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이월 체납액(575억원) 대비 징수율 역시 전년 동기보다 2% 높아진 10%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1분기에 각 부과부서에서 이관 받은 체납액에 대해 전담팀이 부동산·급여·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각 부서원에게 체납자를 배분해 체납자 특성을 분석해 납부를 독려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성과를 높였다.

특히 8년 동안 26억원을 체납한 A폐업법인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다른 법인에서 45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전액 징수한데 이은 큰 성과다.

이번에 시는 제3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당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줘 사업진행을 도우면서 체납 세외수입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매나 급여채권 추심 등을 진행하면서 재산은닉 고질체납자의 경우 가택을 방문해 동산을 압류하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보다 순위가 밀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적극적인 체납자 분석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