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비 산정자료 공개하라"
대법 "통신비 산정자료 공개하라"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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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년 소 제기…7년만에 확정 판결
"시기·범위 한정했지만 알권리 중요" 선례 남겨
향후 정부 통신비 인하정책 등에 영향 미칠 듯
사진은 2011년 7월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사진은 2011년 7월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제기한 소송이 7년여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다.

대법원은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대상 정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정부의 이동통신비 절감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통신비 산정 자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정부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영업 전략이라는 이유로 비밀로 부쳐뒀던 자료를 공개하는 터라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비 인하를 내건 정부와 대치중인 이통사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정부와의 대치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개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됐다.

공개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 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한편 1심에서는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