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방견등 떠돌이 동물 강력단속
대덕, 방견등 떠돌이 동물 강력단속
  • 최대영기자
  • 승인 2008.10.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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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떠돌이 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떠돌이 동물 방견단속'을 시행한다.

대전시 대덕구는 광견병과 토양의 동물 기생충란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떠돌이 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구, 동, 공수의사, 119구조대, 지구대 합동으로 방견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견단속은 관내 12개동을 순회하며 동물 사육주에게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떠돌이 동물로 인한 광견병·기생충 인체전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단속기간에는 기생충 구제약품과 배설물 수거봉투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물 배설물 수거관련 가두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동물을 풀어서 사육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개와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착용여부 △외출 시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우지 않는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