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5천억원 증자 난항…최대주주 우선주 실권
카카오뱅크 5천억원 증자 난항…최대주주 우선주 실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4.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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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일부만 참여하기로 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에 186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인 58%에 해당하는 금액인 2900억원보다 1040억원이 부족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인수할 당시 계약대로 발행주식의 50%만을 보유하기 위해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당초 지분율 50%로 출발했다가 58%로 늘어났다.

카카오뱅크의 준비법인에 참여했던 로엔엔터(지분율 4%)가 카카오(지분율 10%)에 2016년 3월 인수되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에 따라 로엔엔터가 보유한 지분을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떠안게 된 것이다.

2016년 말 주주였던 코나아이(지분율 4%) 지분 역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수했다.

최대주주가 우선주를 실권함에 따라 다른 주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본금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번 4차 유상증자는 보통주 2000억원, 우선주 3000 원으로 구성됐다.

주주사들은 주금 납입 예정일인 25일 이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실권주를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이 중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이 은산분리 규제에 적용받지 않아 실권주가 나오면 카카오가 인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