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법 입법 추진
김승희 의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법 입법 추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4.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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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서울·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2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함으로써 고령시대에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한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가 주민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경로당'에 관한 지원비는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6년간 ‘경로당 냉·낭방비 및 양곡비’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97억9300만원, 2016년, 2017년 300억6300만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321억2000만원의 증액안이 반영되어 있다.

국회에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책임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게 되면,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냉·낭방비 및 양곡비’가 포함돼 국고보조금으로 국내 6만5044개의 경로당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2%로, 한국은 지난해 처음 국제연합(UN)이 규정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매년 반복되어 온 정부의 경로당 예산 지원불가 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정부예산 편성을 통해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복지거점으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