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이 퇴직 후 바로 대기업 편으로
공정위 위원이 퇴직 후 바로 대기업 편으로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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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임위원, 효성 사건 앞두고 나간 후 효성 사건 수임
매년 지적되는 공정위-대기업 유착…제재할 근거도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까지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대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변론 또는 고문을 맡아주는 일은 매년 지적되는 문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며 공정위 신뢰도만 깎아먹고 있다.

12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정위 비삼임위원에서 퇴직한 김 모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

애초 김 변호사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서 의무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작년 4월 임명된 후 51차례의 소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을 당했다.

공교롭게도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통한 조 회장의 사익편취 건 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효성에서 공정위에 로비한 징후가 있어 김상조 위원장이 내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준 바 있다.

이번에 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사익편취 건이 아닌 조 회장의 횡령·배임 건으로 다르다. 하지만 효성 관련 사건 심판을 앞두고 퇴직한 후 바로 효성 사건을 수임한 점은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하다. 조 회장 측이 횡령·배임 건과 사익편취 건을 하나로 병합해 재판할 것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1심 역할을 하기에 공정위는 기업과 거리를 둬야하는 것이 맞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가 기업과 연루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공정위가 10대 로펌을 상대로 패소한 사건 554건 중 공정위 퇴직자가 참여한 사건이 44건, 80%에 이른다. 같은 기간 공정위 패소율은 4.4%에서 37.5%, 과징금 반환 액수는 110억원에서 2576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맡은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5급에서 7급 직원은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 비상임위원은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