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피해자 당일 장중 최고가 보상
삼성증권, '유령주식' 피해자 당일 장중 최고가 보상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4.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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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당일 최고가(전일 종가) 기준을 적용해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주가가 급락한 시간대뿐 아니라 당일 첫 개장에서부터 장 마감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판 모든 투자자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

삼성증권은 11일 가능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은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그날 오전 9시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에서 고객 매도가를 뺀 뒤 매도 주식 수를 곱해 보상 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매도한 뒤 당일 주식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뒤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투자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급 지급에 나섰다.

6일 시작된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피해 접수 내용 중에는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주주 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증권은 이와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 중이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