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 돌입… 특검 "삼성 뇌물 혐의 전부 유죄"
최순실 항소심 돌입… 특검 "삼성 뇌물 혐의 전부 유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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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에 최순실 출석… 청색 재킷에 머리 질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삭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가 직접 참석했다. 그는 짙은 청색 재킷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법정에 입장했다.

최씨는 법정을 이동할 때 한 수사 검사를 노려보며 불만이 있는 듯 혼잣말을 하기도하고, 검찰 측이 반론을 주장할 때 나직한 한숨을 쉬기도 했다.

최씨의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승계'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이 삼성 뇌물 혐의로 책정한 433억원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어떠한 직무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대가관계가 연결돼 있다면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삼성 측이 회사를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