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간 유치권 행사로 분양이 지지부진한 상가건물을 상대로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상가 관리업무를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이 건물을 장악해 무단 입주한 뒤 전기 등을 사용하며 건물 직원들을 협박, 폭행을 일삼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건물관리 소장을 폭행하고 관리사무소를 장악하자, 건물관리자가 11일 계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계양구 한 상가 관리사무실에 조직폭력배 2명이 찾아와 10분가량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했으며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슴을 1회 밀치고 팔꿈치로 가격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앞서 남구 학익동 법원 옆 시장사거리 상가건물에서도 조직폭력배들이 건물을 장악한 뒤 집단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소인을 조만간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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