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10.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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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용역발주·건설공사 계약시 구매 의무화
서울시 서대문구는 지난 10월 14일자로 ‘서울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어코자 제정됐다.

친환경상품은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친환경상품으로는 환경마크 인증상품 1,222개 업체 5.722개 상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189개업체 223개 상품이 있다.

친환경상품 인증 대상 품목 외의 친환경상품으로 판단되는 상품은 저공해 자동차 73개 차종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17개 품목 등이 있다.

구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및 구 산하사업소 등의 공공기관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물품구매, 용역발주, 건설공사 계약시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등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송기술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조례의 시행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서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