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오남용 막는다… 6월까지 지침 마련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는다… 6월까지 지침 마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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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까지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열린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포괄임금제의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측정이 명확함에도 불구 미리 약정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침은 6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고됐다.

또 고용부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먼저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용보험기금에서 올해분 예산 371억 원을 확보했다.

나아가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